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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1 2016누467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배우자인 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근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3.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증여세 결정 통지 귀하가 2013. 11. 28.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증여세 결정 상황 - 신고증여재산가액: 230,000,000원 - 결정증여재산가액: 65,016,000원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5,016,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종전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1. 1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종전 통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3. 종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종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41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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