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1(피고인 A)』 B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18. 2. 27. 14:20경 포항시 남구 E 앞 노상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 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21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합계 69,222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8고단1346(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류 저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유 불법 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 14: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앞 도로에서 직원인 A로 하여금 F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덤프트럭에 등유 121ℓ를 주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합계 69,222ℓ를 합계 66,453,12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일반판매소 영업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7. 14:20경 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