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30 2016고단11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5리터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00:42경 포항시 남구 H의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200리터를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C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