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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30 2016고단11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5리터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00:42경 포항시 남구 H의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200리터를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C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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