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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8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9: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주)신제일종합정비 앞 도로 위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30리터를 공급하여 리터당 770원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석유판매신고필증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연료용 경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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