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8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9: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주)신제일종합정비 앞 도로 위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30리터를 공급하여 리터당 770원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석유판매신고필증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연료용 경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