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단7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석유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6. 경 C를 운영하면서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 하다 단속되었고, 2017. 3. 경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하다 또 다시 단속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단속으로 더 이상 자신 또는 자신의 처의 명의로 일반 석유 판매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7. 11. 경 사촌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일반 석유 판매소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4. 경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일반 석유 판매소인 'G '를 신고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자 명의와 사업 자금을 빌려 주고, 피고인 B는 이동 주유 판매를 담당할 종업원 H를 고용하여 2017. 10. 12. 16:00 경 경주시 I 앞 노상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 차량인 J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K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69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통장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판단)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송부, 시료 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 표, 단속사진, 건설기계자동차 원부, 석유 판매업 신고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