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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판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9. 21:4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39리터를 1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보고

1. C 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등유의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단속되고도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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