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현대제철 앞 도로에서, 위 ‘C’ 사업장의 D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시가 약 16만원 상당의 등유 200ℓ를 E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다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4:2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70리터를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