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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6:50~07:0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3동 809호에서 그곳 작은 방 침대에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뱅뱅돌리며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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