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I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과 I이 근무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회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언성이 높아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잠시 가게 밖에 나가 있다가 피해자가 이동한 병원을 혼자서 찾아갔고, 병원에서 경찰관을 만나 경찰서까지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를 대부분 기억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