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와 이 사건 8일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