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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78]
판시사항

만취되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우수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요약되나, 이러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등으로부터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껴 위협의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인바, 소송기록과 1심 및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로 취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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