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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149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08:50경 대구 구 C건물 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강제로 끌고와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안할테니까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간곡히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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