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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56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을 함께 마셨고, 범행 직전에 소주 반병을 혼자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칼로 찔렀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B의 손을 칼로 베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0, 2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달리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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