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수사기록 11, 13~15, 20~21면)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고성으로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냐, H 만세’, ‘내 옷 내가 벗는데 뭐가 문제야, 이 씨발놈들아. 북한 H 만세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북한이야 왜 내가 떠들면 안되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