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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20318 판결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7260 (2013.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971(2011.12.13)

제목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20318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7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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