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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누27260 판결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633 (2012.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971(2011.12.13)

제목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는 김CC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27260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6633 판결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소득자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의 각 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별표]②취소금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별표]①취소청구금액'란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이유

1. 소득금액 변동통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맹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고철강제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철스크랩 및 고철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에 따른 등급을 매겨 CC제강 등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06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에, 실제로는 고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입한 고철보다 많은 수량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매입자명단과 계근표를 작성하여 가공매입원가 OOOO원(이하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라 한다)을 계상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8.부터 2010. 9.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계상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와 반포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금원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 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11. 5. 4. 원고에게 별지 주문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으로 반포세무서장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딸 김EE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 이하김EE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O원에 관하여 이를 김DD이 김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 5. 6. 김EE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은 김EE 계좌에 입금되어 그 귀속자가 김EE이고, 나머지 OOOO원은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본부 영업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부가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에 관련하여 김DD에게 소득세를 부과 하면서 김DD의 딸 김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다. 또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게 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고 그의 딸 김EE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여 합계 OOOO원의 세금을 부과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계상을 통하여 원고가 자금을 조성한 일자 및 금액과 김EE 계좌에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이 서로 다르고, 김EE 계좌에 실제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김E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계상으로 조성된 금원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의 귀속자가 김EE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일부가 김EE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이 위 금원을 사용・관리 하다가 그 일부를 자신의 딸인 김EE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OOOO원이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본부 영업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전부가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고, 김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김EE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정확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불특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소득처분

(1)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은,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가감을 함으로써 「법인세법」 상의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가 세무조정이고, 이러한 세무조정 결과 생기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세무조정소득이다.

소득처분은 위와 같은 세무조정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앞서 본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이러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세무조정 결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처분을 하는데, 해당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해당 자산이 사내에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는 궁극적으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고, 사외유출은 세무조정 금액만큼의 과세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잉여금의 증가 없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유출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맹BB, 박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을 계상하여, 실제로는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장부상 가장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현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였다.

○원고는 김DD, 한GG가 공동대표이었으나, 김DD이 원고의 발행주식 중 76%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의 계상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라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본부 이사 김HH 및 차장 한II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본부 이사 김HH은 위와 같이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라 윌 OOOO원 정도씩 원고의 경영 관리부 자금담당자 맹BB에게 전달하였다.

○맹BB은 위와 같이 김HH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직접 하나은행에 가지고 가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딸 김EE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에 위와 같이 입금한 금액이 합계 OOOO원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OOOO원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6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을 계상하여, 실제로는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상 가장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현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이러한 가공비용은 애당초 지출 자체가 없이 회계장부 상으로만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고,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금원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으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는 앞서 본 같이 궁극적으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고, 사외유출은 세무조정 금액만큼의 과세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잉여금의 증가 없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유출된 것인데, 이와 같이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함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하여 김DD에게 반제해야 금원으로 계상하였다거나, 김DD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배・관리하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금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김DD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본부 이사 김HH이 위와 같이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라 윌 OOOO원 정도씩 원고의 경영관리부 자금담당자 맹BB에게 전달하고, 맹BB이 위와 같이 김HH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직접 하나은행에 가지고 가서 김DD의 딸 김EE 계좌에 입금하여 이러한 입금액이 합계 OOOO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이 김EE 계좌에 입금되었을 당시 사외에 유출되어 김EE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이 김EE 계좌에 입금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상당의 현금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이 그 현금을 자신의 딸 김EE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경우, 이는 김DD의 횡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는 앞서 본 같이 궁극적으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고, 사외유출은 세무조정 금액만큼의 과세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잉여금의 증가 없이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유출된 것인데, 이와 같이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함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횡령은 보관자 스스로가 영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영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이 김EE 계좌에 입금된 것이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김DD의 행위가 횡령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입금이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로서 김DD이 그 입금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면제받는 등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OOOO원의 귀속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라고 할 것이고, 김DD이 그 귀속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이 김DD의 의사결정 및 지사에 의하여 김EE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러한 입금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로서 김DD이 그 입금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면제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입금은 김EE에게 그 입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득이 있게 하는 것으로서 김EE의 이익을 위한 입금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OOOO원의 귀속자가 김DD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공매입 원가 OOOO원 중 OOOO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는 김EE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위 OOOO원을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나머지 OOOO원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 원가 OOOO원 중 앞서 본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이 원고의 철스크랩 사업부 영업비로 지출되었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맹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탈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위 OOOO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위 OOOO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중과세 등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OOOO원 중 김EE 계좌에 입금된 OOOO원에 관하여 이를 김DD이 김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거나 김DD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김EE의 증여세 납부의무와는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김EE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체 및 법인세는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에 기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 함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으로서, 이들은 각기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달리 하므로,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합계가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OOOO원을 김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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