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98 (2010.11.30)
제목
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를 둘러싼 일련의 부동산 거래 및 그 유지 경위에 비추어 아파트에 관한 사용 ・ 수익 ・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224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6.
판결선고
2011.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93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형인 김BB은 2006. 4. 3. 서울 CC구 DD동 1076 EEEEE차관주택 13동 3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억 6,9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5. 15.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로 보고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31,88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김BB의 재산증식을 도와주기 위하여 ① 김BB의 아버지인 김FF이 사망할 경우 김BB이 단독 상속하기로 되어 었던 김FF 명의의 집을 원고의 처인 김GG이 단독 상속하는 대신 김BB에게 그 대가로 상속 전에 미리 2억 원을 주고, ② 김BB에게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김BB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2006. 4. 3.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원고는 김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인 4억 3,800만 원(매수인에게 넘긴 담보 대출금 등 제외)을 김BB으로부터 곧바로 송금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원고의 대출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되었으므로 이자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2) 또한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1억 7,000만 원,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관련 채무인수금에 대한 이자 8,700만 원, 원고가 대신 변제한 김BB의 개인 채무 1억 2,000만 원, 원고가 김BB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추가경정 양도소득세 3,300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원고 에게 귀속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김FF과 정HH 사이에는 김KK, 김LL, 김BB, 김GG의 4명의 딸이 있는데, 원고는 김GG의 배우자이다. 김FF은 1994. 12. 13. 서울 MM구 NN동 84-94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NN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는데, NN동 다세대주택에는 1999. 12. 13.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김FF,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김BB은 2006.경 부모님을 모시고 NN동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7,600만 원에 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은 김BB이 전 소유자인 신QQ의 주식회사 RR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약 3억 7,600만 원을 매매잔금,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충당되었는데, 위 3억 7,600만 원 상당의 현금은 모두 원고가 마련한 것이다.
(3) 김FF은 2007. 3. 18. 사망하였고, NN동 다세대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G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당시 김GG은 2006. 11. 17. 취득한 주택인 서울 SS구 SS동 1338 소재 YYYYYYY 13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GG은 2008. 3. 7. NN동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 19. 황WW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해 6. 17. 황WW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6. 12. 말소되었다.
(4) 김GG은 2008. 5. 10. 서울 UU구 ZZ1동 547 대 212.3㎡ 및 그 지상에 있는 신축 주택(지하1층 및 지상3층 면적 합계 327.9㎡, 이하 'ZZ동 주택'이라 한다)을 서명자로부터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김BB과 그 어머니인 정HH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5) 한편, 김BB은 2009. 4. 16. 허aa과 최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9,000 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채무인수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 4억 3,800만 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모두 원고가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7, 23, 24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BB의 자력,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 납입자 등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싼 일련의 부동산 거래 및 그 유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 ・ 수익 ・ 처분에 관 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자금과 매도대금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