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733 (2010.10.25)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에서의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반드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1구합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광역시 XX구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6. 9. 원고에게 한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47,954,026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1. 부과한 2007. 171분부터 2009.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 계 262,697,650원, 2010. 6. 9. 부과한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47,954,026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0. 2. 1. 2009.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청구취지에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04. 2. 12. 성AA에게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연간 사용료 7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11.까지 3년간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 2007. 1. 19. 원고가 성AA에게 연장통보를 하여 위 임대차기간을 2010. 2. 1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연장한 계약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이 2007. 1. 1. 부터는 부가가 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원고가 성AA에게 가.항과 같이 주차시설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2. 4. 원고에게 2007. 1기분부터 2009.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62,697,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l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와 관련하여 2009년 2기분 부가 가치세 47,954,026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l 내지 3,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처분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 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 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 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 이 사건 1처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2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2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2처분 당시에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2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한 쟁점에 관한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소기간제도와 행정심판전치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어떠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전치주의가 완화되어 당해 처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소기간의 적용마저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닌바, 원고가 2010. 6. 9.경 이 사건 2처분의 부과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1. 1. 17.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가 이 사건 2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납세고 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2007. 1. 1.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는 2007. 1. 1.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의 기간을 2007. 1. 1. 이후 연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연장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 성하고 기명 ・ 날인하거나 서명한 바도 없어, 위 연장에 따른 갱신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1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피고는 2006. 12.경 피고의 담당직원이 2007년부터 변경되는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세무교육을 하면서 2007. 1. 1.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한 점, 원고 담당직원이 2007. 초순경 전화로 피고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기간 연장에 관하여 수차례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도 신규계약체결분만 해당한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성AA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은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된 교육 및 안내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를 포함한 과세자료를 송부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해석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3호에서는 2006. 2. 9. 일부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07. 1. 1.'으로,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단서 조항은 2007. 2. 28. 개정되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을 2007. 1. 1.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따라서 2006. 12. 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후에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령 및 부칙을 개정하였으나, 그 후 2007. 2. 28. 그 부칙 제2조의 단서규정을 추가하면서 2007. 1. 1.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도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갱신계약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계약의 의미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처음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7. 1. 1.부터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7. 2. 28.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7. 1. 1.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수입이라도 기존의 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고,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2)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의 "---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 ---"에서의 계약은 시행령 시행 후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계약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조세법률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는 기존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차인에게는 기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부담시킬 수 없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면이 있 어, 위 단서 규정을 추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 ---" 에서의 계약은 2007.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2007. 1. 1. 이후에 만료되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갱신계약은 2007. 1. 1. 이후에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1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갱신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1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19. 기존 계약서 변경없이 즉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장사항 통지로 연장계약에 갈음하는 형식으로 성AA에게 연간사용료는 7억 6,500만 원으로 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그 기간만 2007. 2. 12.부터 2010. 2. 1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그 기존 계약서에 부가하여 위 통지로 원고와 성AA 사이에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갱신계약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명 ・ 날인하거나 서명한 바도 없으므로 갱신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원고와 성AA 사이에서 그 사법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임료를 받는 거래를 한 이상, 그 임대차계약이 사법상의 효력을 상실하는 등으로 임료 상당의 수입을 모두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정신청을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을 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2007. 1. 1. 이후부터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신규 계약 체결분만 포함이 되고, 기존 계약의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 또는 답변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 또는 답변을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의 답변 또는 상담에 따른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표명으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나) 위 3. 다.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의 담당직원이 2007. 1. 1.부터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 과대상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착 오에 의한 것이어서, 가산세의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7호증의1 내지 6,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미등록 사업자 점검과 관련하여 2006. 9. 11., 2006. 11. 10. 협조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9. 18., 2006. 11. 16. 이 사건 임대를 포함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0. 8. 3., 2011. 5. 11.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용 ・ 민영 주차장의 현황 파악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현황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6년경 피고가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여도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고, 이 사건 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