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은 ‘피고인은 2019. 7. 4. 오후경 인천 서구 D 노상에서 E(중국 국적)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