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는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조환구
원심판결
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같은 해 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증서), 갑 제2호증(보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해석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한국의학연구소(후에 한국의학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1985.2.28. 원고 금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를 1987.12.28. 이자를 연 18.5퍼센트(연체시는 연 24퍼센트)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매월 28.에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이자지급기일에 금 1,220,000원씩 35개월간 원고 금고의 신용부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소외회사가 이자나 신용부금의 불입을 지체할 때에는 원고금고의 사전통고 또는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소외회사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5.12.까지의 신용부금을 불입하였으나 1986.1. 이후에는 약정된 신용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원금으로 금 12,961,340원과 1986.6.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정한 원고금고의 대출한도인 금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소외 이해선에게 실제로는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탈법의 방법으로 채무자명의만 소외회사로 하여 대출한 것이므로 위 대출행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은 모두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시 원고금고의 자본금이 금 1,000,000,000원이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이 그 100분의 5인 금 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신용부금 계약증서)의 기재, 제1심증인 이종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금고는 1985.2.5. 부천제일병원 원장으로서 원고금고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이해선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요구가 있자 위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채무자명의를 달리하여 대출하기로 하여 같은 달 7.에는 위 이해선의 형인 소외 이해익 앞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한데 이어 같은 달 28.에는 위 이해선이 경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산하단체인 소외회사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을 하고 그밖에도 이 사건 대출이 있은 후인 같은 해 10.10. 위 이해선의 또 다른 형인 소외 이해광 명의로 금 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금고의 위 대출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나, 나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의 대출행위가 무효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상호신용금고법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 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이 규정에 위반한 대출행위를 무효로 본다면 신용금고는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위 제12조 를 같은 법 제17조 와 같이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986.5.20.경 원고가 그때까지 5개월 동안의 원리금 불입지체책임을 면제하고 그 동안의 이자로 금 2,825,085원 및 금 937,636원을 지급하면서 1986.7.부터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이종순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3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38,660원(50,000,000원-12,961,34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