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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다.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당사자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두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순엽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는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위법 제17조 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을 제한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인에게 위 규정의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신용이나 담보로 보아 이를 회수할 가망이 확실하기만 하면 오히려 자본이나 자금운용에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일인에게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그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를 규제하는데 따른 부수적,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위 규정을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이른바 효력규정이라고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때마다 그 규제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규제한도가 장부상 정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스스로 그 규제한도를 넘었음을 이유로 그 대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그 규제한도를 넘은 것을 모르고 스스로 대출받은 사람도 후에 그 규제한도를 넘는 것을 이유로 그 대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게 된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이 사건 대출이라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사법상 유효한 바에야 이 사건 채권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당사자 대리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0.7.22 선고79다2148 판결 참조) 비록 당사자가 그 이전의 변론기일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위법은 모두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의 원리금 중 원금 12,961,340원과 1986.6.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이유의 결론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주문에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도 위 원금잔액인 금 37,038,660원에대한 지연손해금 산출기간을 위와 같이 1986.7.1.부터 같은 해 4.16.까지 역산하고 다시 1986.4.16.부터 가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86.4.16.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출기간을 중복계산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위 원금잔액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같은 금원에 대한 1986.7.1.부터 같은 해 4.1.까지는 연 2할4푼,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중 1986.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해당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및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를 넘어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울러 이 부분은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 바,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원고의 불복범위를 넘는 심판이므로 이 부분을 빼기로 하여 원심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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