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 또는 사법상 효력(=유효)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임·직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피고
이명의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979,854원 및 위 금원 중 금 6,006,000원에 대한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상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망 이주태의 상호 연대보증하에, 1981.6.13. 피고 이명희에게, 같은 달 18. 피고 박문자에게, 같은 달 30. 소외 망 이주태에게, 각 금 2,002,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피고들 및 위 망인이 위 대여금 원금 및 최종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각 금 2,900,600원을 1983.7.11.까지 26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11. 납입하되 1회라도 그 납입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 및 위 망 이주태는 첫회부터 위 분할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할납입금에 대한 최종변제기인 1983.7.11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가 피고 이명희에 대하여 금 759,997원, 피고 박문자에 대하여 금 759,997원, 위 망 이주태에 대하여 금 75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는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둔 뜻은 임·직원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및 위 망 이주태가 최종변제기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한 위 각 금 2,900,600원 및 1983.7.11.까지의 각 연체이자 등 합계금 10,979,854원(2,900,600+2,900,600+2,900,600+759,997+759,997+758,500) 및 위 금원중 위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금 6,006,000원에 대한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1983.7.12.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범위 내로 감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