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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9구합84918
다수공급자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0. 17. 피고와 사이에 다목적운반차(B, C, 이하 ‘이 사건 운반차’) 100대를 2013. 10. 17.부터 2015. 6. 30.까지 기간 동안 계약금액 900,000,000원에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 이 사건 운반차 50대를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 동안 450,000,000원에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9. 위 2015. 7. 1.자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량 및 수량을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년에 다목적운반차 100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이 사건 운반차 외의 기재는 생략)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 품명 단위 수량(예정) 비고 38 D 다목적운반차 대 100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한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 참고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45일 이내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⑦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검정대상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각 규격(모델)별 사본 1부)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반차 10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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