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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63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년 12월경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1215331-00호,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막구조물 10,000㎡, 추정가격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에 관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구매 참가신청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 3. 5. 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막구조물 30231701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하여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막구조물 2,000㎡를 계약금액 713,000,000원에 경북 김천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등의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5년 말까지 사이에 막구조물을 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1월경 막구조물에 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강화군 불은면에 납품한 49,827,620원 상당의 막구조물 및 김천시에 납품한 12,812,810원 상당의 막구조물을 하청생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4.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막구조물을 공급한 행위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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