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막구조물 햇빛, 눈,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코팅된 직물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초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하중에 대해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물로서, 막구조물은 크게 ‘막’부분과 ‘철골’부분으로 나뉜다.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4년 12월경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조달청 내자공고 C,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막구조물 10,000㎡, 추정가격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에 관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구매 참가신청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 3. 5. 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막구조물 D)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5. 2. 10. 피고와 계약금액 11억 6,200만 원, 납품기간 2015. 2. 10. ~ 2017. 1. 31.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5. 2. 9. 피고와 계약금액 20억 2,500만 원, 납품기간 2015. 2. 9. ~ 2017. 1. 31.로 하는 각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막구조물을 납품하였다. 라.
막구조물이 2016. 1.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자, 피고는 2016년 1월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관한 정정공고를 하였는데, 정정된 주요사항은 ① 구매 참가신청 자격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