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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61437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앙회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드레일에 관하여 발급번호 C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 확인 공장 필수 특이사항 D 철제가드레일 2017.7.24.∼2019.7.23. 전북 고창군 E 강관가공제품, 자동성형제품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드레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7. 13.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F)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7. 3. 24. 및 2017. 5. 23. 품목 추가 및 수량 증량을 위한 수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수정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인 가드레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품(자동성형제품)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규격 G H 철제가드레일 SGS-SB2-E, W4000×H775mm, 성토부, SB2등급, 도금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철제가드레일에 대한 분할납품요구를 받았다

(이하 아래 납품요구 건을 ‘이 사건 납품요구 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철제가드레일을 모두 납품하였다.

납품요구번호 수요기관 공사명 세부품명 납품요구일 수량 (경간) 단가 납품장소 규격 납품기한 계약금액 인도조건 I 전북 J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철제가드레일 2017.4.21. 410 155,000원 J 일원 SGS-SB2-E, W4000×H775mm, 성토부, SB2등급, 도금 2017.7.7. 63,550,000원 납품장소 하차도

라. 그 후 B중앙회는 2017. 12. 11. 원고가 이 사건 납품요구 건과 관련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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