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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6855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0. 설립되어 주택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물품ㆍ공사를 등록분야로 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30. 아래와 같이 조달물자 구매공고(다수공급자계약)를 하였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 내자공고 : B 구매관리번호 : C 세부품명 : D(물품분류번호 : E) 구매예상수량 : 1,000,000㎡ 추정가격 : 27,272,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당사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당사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 6. 30.임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 7. 1. ~ 2015. 7. 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F, 2014. 3. 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E)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다.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D 35,000m를 2015. 9. 9.부터 2016. 6. 30.까지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28. G사업 건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인 충북 H군에게 공급금액 21,156,000원 상당의 보행매트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위 보행매트를 직접 제조ㆍ생산한 것이 아니라 수입완제품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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