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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95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굴취(掘取 : 산림 안에 살아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함)는 굴취허가 없이도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굴취허가 수량의 범위를 벗어난 소나무 30본과 참나무 1본(이하 ‘이 사건 불허가 굴취목’이라 한다

)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로 설치에 방해되는 지장목이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이를 굴취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이전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및 굴취허가통보서를 받아본 것만으로는 굴취허가구역이 임도개설지역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굴취를 한 것이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저수지 여수토 부분의 구조상 지지대는 설치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물이 흐를 수 있는 PVC 관을 설치하고 여수토 부분을 메웠으므로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고, 이를 사후에 원상복구 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앰프와 반사경이 소나무 굴취 및 운반 작업에 방해되어 불가피하게 이를 일시적으로 치워야만 했는데, 경남 하동군 D(이하 ‘D’라고 한다

) 이장인 K에게 이러한 사정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허락을 받은 후 앰프와 반사경을 일시 제거하였다가 원상복구 하였을 뿐, 이를 무단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다. 4)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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