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산림 ) ( 피고인 홍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 박○○ ( 68년생 ), 기타사업
2. 홍○○ ( 73년생 ), 무직
박관수 ( 기소 ), 최진혁 ( 공판 )
판결선고
2015. 9. 25 .
주문
1. 피고인 홍○○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피고인 홍○○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혁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산림 ) 의 점은 무죄 .
3. 피고인 박○○는 무죄 .
이유
범죄경력
피고인 홍○○는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홍○○는 강원 인제군 현리 산 임야 1, 345㎡에서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 ( 산지시가 불상 ) 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 김선미, 최○현의 각 법정진술
1. 이○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서고속도로 공사현장 등 소나무 불법 굴취 실태, 각 사진, 국유림 산림 피해 내역 , 국유림 피해내역 알림, 피해 구역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현장사진, 사진 ( 국유림에서 굴취해 간 소나무의 사진 ), 수사보고 ( 피해현장 반출 소나무 확인 및 압수 경위 )
1. 압수조서 ( 임의제출 등 ), 수사보고 ( 압수현장 사진 첨부 )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홍○○는 2011. 9. 22.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 25 - 1 임야 17, 889㎡ ( 이하 ' 산 25 - 1 임야 ' 라 한다 ) 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한을 포기한 이후로 강원 인제군 현리 산 1 - 4 임야 16, 393㎡ ( 이하 ' 산 1 - 4 임야 ' 라 한다 ) 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적이 없고, 굴취했다 하더라도 위 임야가 굴취권이 있는 도로구역 경계인 줄 알았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 ○가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 ① 산 25 - 1 임야 중 일부는 동홍천 - 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자생하는 소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산 25 - 1 임야의 소유자인 이○혁이 이를 공소외 손○대에게 매도하였고, 손○대는 2011. 1. 경 이를 다시 공소외 장○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가조경 및 피고인 박○○에게 매도했으며, 장○근, 박○○는 2011. 7. 경 이를 다시 피고인 홍○○에게 매도했다 .
피고인 홍○○는 2011.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 내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장○근, 피고인 박○○는 피고인홍○○가 소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2011. 9. 경 피고인 홍○○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후 2011. 10. 20. 소나무 300그루를 공소외 김○숙 외 1인에게 다시 매도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홍○○의 소나무 굴취 작업 또한 중단되었다 .
이후 피고인 박○○는 위 김○숙 외 1인으로부터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의 소나무 굴취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경부터 위 부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다 .
그런데, 2012. 1. 경 산림청 소관 인제국유림관리소와 인제군청 산림녹지과의 현장조사 시행 결과 산 25 - 1 임야 중 위 동홍천 - 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현장 도로구역에 인접해 있는 산 1 - 4 임야에서 그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가 무단으로 굴취되어 반출된 피해가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
② 피고인 홍○○가 위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했는지를 본다 .
산 1 - 4 임야에서 실제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던 증인 최○현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① 피고인 박○○로부터 피고인 홍○○를 소개받았고, ㉡ 피고인 홍이 ○가 증인에게 산 1 - 4 임야와 산 25 - 1 임야를 작업현장으로 알려주면서 위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했으며, ㉢ 증인은 피고인 홍○○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고, ② 홍○○의 지시에 따라 굴취한 소나무를 솔조경 운영자인 이○형에게 매매대금 2, 000만 원에 매도하자, ① 위 이○형이 소나무 매매대금 2, 000만 원을 피고인 홍○○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고, 피고인 홍○○는 위 2, 000만 원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소나무 매수인 이○형은 수사과정에서 최○현으로부터 인제군 소나무 28그루를 2회에 걸쳐 매수했는데 소나무 중에는 검인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찍혀 있지 않은 것이 섞여 있었으며, 2회 수령분에 대한 매매대금 2, 000만 원은 피고인 홍○○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홍○○ 역시 위 2, 000만 원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 증인 양○명, 진○배는 2011. 9. 이후 산 25 - 1 임야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 홍○○를 보지 못했고 산 1 - 4 임야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홍○○는 2011. 9. 이후에 소나무 매매대금 문제로 산 25 - 1 임야 공사현장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를 실제로 한 것은 최○현이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홍○○가 최○현에게 산 1 - 4 임야에 관한 굴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피고인 홍○○가 아니라 피고인 박○○가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가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피고인 홍○○ 또는 최○현에게 지시를 내렸다거나 산 1 - 4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금 2, 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 홍○○와 피고인 박○○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박○○가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 홍○○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④ 굴취권한이 있는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홍○○는 2011. 7. 경 장근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300그루를 매수할 당시 소나무 굴취 지역을 산 25, 산 25 - 1로 특정한 점, 소나무 굴취 및 반출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단으로 굴취 및 반출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굴취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굴취허가구역의 범위를 확인한 후 굴취 작업을 개시하는 점, 산 1 - 4 임야와 산 25 및 산 25 - 1 임야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산 1 - 4 임야와 산 25 - 1 임야의 경계를 착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산 1 - 4 임야는 산 25 - 1 임야와 달리 부분적으로라도 동홍천 - 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속해있는 부분이 없어 산 1 - 4 임야를 도로구역 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홍○○가 산 1 - 4 임야를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속하여 소나무 굴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 권고형의 범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 가치가 높은 재산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추징은 소나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선고하지 않는다 )
4. 양형이유
피고인 홍○○는 국유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를 절취하였는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은 1 - 4 임야가 소나무 굴취권한이 있는 고속도로 공사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2, 000만 원의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소나무 수량이 8그 루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특수절도로 징역 1년 6월, 사기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이 위 특수절도 및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동홍천 - 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 안에 있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 25, 같은 리 산25의 1 임야와 관련하여 그 소나무 굴취권자인 김○숙 외 1인으로부터 소나무 굴취 작업과 판매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홍○○는 ' 백운조경 '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
1. 피고인들은 2011. 11.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5의 1 임야 1, 400m에서 굴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산지시가 500, 000원 상당의 흉고직경 50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피해자 이○혁 소유의 소나무 85그루 ( 산지 시가 합계 금 10, 689, 000원 상당 ) 를 굴취 및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
2. 피고인들은 2011. 11. 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현리 산 1의 4 임야 1, 345㎡에서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시가 245, 000원 상당의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1그루 ( 산지시가 합계 금 5, 398, 000원 상당 ) 를 굴취 및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
나. 판단
1 ) 피고인 박○○와 피고인 홍○○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홍○○가 판시와 같이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또는 직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본다 .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장○근의 법정진술,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산 1 - 4 임야 및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거나 위 구역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 작업을 현장관리했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 (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피고인 박○○가 증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은 풍문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장근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위와 같은 소나무 굴취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 다음으로 피고인 박○○가 산 1 - 4 임야 및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금 2, 000만 원을 피고인 홍○○와 함께 받기 위해서 피고인 홍○○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들었다는 증인 장○근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같은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크게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현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나무 판매대금 2, 000만 원과 관련해서 피고인 박○○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대로 범행했다는점을 일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2 ) 피고인 박○○에 대한 판단가 ) 산 1 - 4 임야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가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홍○○의 법정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가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홍○○와 피고인 박○○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홍○○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는 경찰 진술, 법정진술 시 자신이 굴취한 소나무 중에서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된 소나무 5그루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고, 앞서 든 증거 ( 증인 황기의 증언, 이O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를 위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가 굴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박○○가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 5그루를 굴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 박○○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증인 진순배, 최○형의 각 법정진술, 진순배, 이○혁, 이○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 25 - 1 임야는 동홍천 - 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현장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혼재되어 있고,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포함 구간의 소유자였던 이○혁은 위 도로구간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300그루를 손○대에게 팔았으며, 이후 위 소나무 300그루는 대가조경 · 장○근을 거쳐 김○숙에게 매도되었고, 피고인 박○○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김○숙으로부터 소나무 굴취작업을 위임받아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포함 구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 점, ②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경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난 부분에 대해 시공측량을 했고, 인제군청 산림과 직원이 그 시공측량을 토대로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페인트로 표시했으며, 이후 2010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가 그 경계표시를 기준으로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테이핑해 표시한 점, ② 판시 공소사실 이후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의 소유자인 이○혁의 항의로 ○○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산 25 - 1 임야의 도로구역 경계를 측량했더니 도로구역 경계 테이핑 표시가 도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점 ( 진술배의 증언에 도로구역 경계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이 설시되지 않았지만, 소나무 무단 굴취로 인해 이○혁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 측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 ③ 최O형은 피고인 박○○로부터 산 25 - 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 이하 ' 1차 소나무 매매 ' 라한다 ), 피고인 홍○○로부터 산 1 - 4 임야와 산 25 - 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 이하 ' 2 차 소나무 매매 ' 라 한다 ) 각 매수하여 이를 솔조경 운영자인 이○형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형은 1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받은 다음 매매대금 3, 000만 원을 김○숙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받은 다음 매매대금 대금 2, 000만 원을 피고인 홍○○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1, 2차 매매분 소나무 중 일부에는 극인 이 찍혀 있었고, 일부에는 극인이 찍혀있지 않았던 점, ④ 근인은 나무 겉면에 찍히므로 이 사건처럼 극인 후 약 1년간 굴취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을 경우 극인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 박○○처럼 굴취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도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경계선 안에 식재된 소나무는 검인받은 소나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굴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가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그 구역이 도로구역 경계 밖이어서 소나무를 굴취해서는 안 된다 .
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3 ) 피고인 홍○○에 대한 판단가 ) 산 25 - 1 임야에 관한 부분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25 - 1 임야에서 소나무 1 ~ 2그루를 굴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 25 - 1 임야에서 도로구역과 아닌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테이핑이 경계지역을 초과하여 둘러져 있었고,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25 - 1 임야 중 테이핑이 둘러진 안쪽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 수사보고서 ( 참고인 최○현 전화녹음 결과보고 ) 에 의하면 최○현이 산 25 - 1 임야 중 경계를 넘은 부분에서 피고인 홍○○가 소나무를 굴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 홍○○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홍○○에 대한 산 25 - 1 임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나 ) 산 1 - 4 임야에 관한 부분
피고인 홍○○가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의 수량 및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 이○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현이 피고인 홍○ ○의 지시에 따라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과 산 1 - 4 임야에서 무단굴 취된 소나무는 합계 10그루 ( 산 1 - 4 임야 : 8그루, 산 25 - 1 임야 : 2그루 ) 를 굴취하여 피고인 홍○○로부터 매수한 다음 위 소나무를 이○형에게 매매대금 2, 000만 원에 매도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현이 산 1 - 4 임야에 굴취작업을 하러 갔을 때 자신 이외에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 자가 없었고 자신은 산 1 - 4 임야에서 소나무 8그 루,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약 2그루만을 굴취했다는 내용의 최○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즉 인근 지역의 자생 소나무 수량 및 시가에 관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홍○○가 산 1 - 4 임야, 산 25 - 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굴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