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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28 2012노11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초 굴취허가를 받은 소나무 본수를 초과하는 소나무를 추가로 굴취한 것은 양양군 담당공무원 J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임의로 소나무를 굴취한 것이 아니다.

검사 사실오인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R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신청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로서 신청당사자인 S, U이 위 임야에서 버섯을 재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 S, U이 위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재배를 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위 S, U 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경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 양양군은 E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2008. 10. 20.경 강원 양양군 F 군유지에서 소나무 300본의 굴취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소나무 300본을 굴취이식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소나무 굴취 허가 본수는 300본임에도 굴취 및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군유지에서 허가 본수 외 소나무 556본을 추가로 굴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양군 담당공무원 J이 피고인에게 허가 본수 외의 소나무를 추가로 굴취할 것을 지시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만일 J이 피고인에게 추가 굴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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