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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0 2012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삼척 G 일대의 I의 개발 현장에서 굴취할 소나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해자와 위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나무 굴취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소나무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소나무 굴취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삼척시 R 지상 소나무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K 지상 소나무에 대한 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소나무는 굴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마치 피고인이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소나무 판매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소나무가 굴취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중 ‘위 소나무를 다른 소나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위 임야 지상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가 늦어질 경우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른 임야의 위 소나무와 동질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인 사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에 있는 위 소나무와 동질의 소나무를 공급할 능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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