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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5.08 2011고정4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1. 5. 30.까지 경남 하동군 C에서 소나무 35본을 굴취할 수 있는 굴취 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굴취허가 받은 사항 중 허가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허가를 받은 35본을 초과하여 소나무 30본과 참나무 1본을 굴취 내지 벌채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저수지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화물 차량에 실어 반출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위 저수지의 여수토(저수지 물이 일정 수위로 차오르면 자연적으로 흘러넘쳐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부분을 메움으로써 저수지 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여수토를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었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11. 14.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F마을 6반 공동 소유 마을방송용 앰프(구입설치비용 15만 원 상당) 선을 끊은 후 나무에서 떼어내고, 그 무렵 위 임야 약 300m 아래에 있는 약 90도로 굽어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시설인 반사경을 굴착기로 뽑아 반사경 1개(시가 40만 원 상당)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본수를 초과하여 나무를 굴취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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