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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866
임산물굴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소나무 6그루를 굴취하기 위하여 2015. 3. 24. 피고에게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임산물 굴취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의거 임분 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굴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서에는) 굴취대상 소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의 노송으로 인력으로 굴취 후 도로변까지는 포크레인으로 운반하므로 작업로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 굴취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굴취 장소에서 도로변까지 운반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작업이 불가한 사항으로 작업로 개설을 위해 다수의 수목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산지훼손이 예상된다.

그리고 굴취대상목이 있는 지역은 산록변으로 경사가 심하여 근원경의 3~5배 크기의 분으로 굴취할 경우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이 사건 임야는 군도 제22호선 및 산청선비학당, 입상마을과 연접하고 있는 마을 뒷동산으로서 마을 자연경관 보전가치가 많다.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위 소나무 6그루 중 2그루(이하 ‘이 사건 허가대상 소나무’라고 하고, 나머지 4그루를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에 대한 굴취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한다)을 한 후 2015. 5. 13. C에게 이 사건 허가대상 소나무의 굴취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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