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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재고합11 (1)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공광제147호 사건에서 1980. 10. 24.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ㆍ18민주화운동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12. 19. 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방위병, B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 온 불법 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의 약간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탈취,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폭도들이 목포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들과 합세하여 차량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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