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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재고합20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1.가.

1980. 5. 24. 09:00경 광주시 북구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폭도들이 탈취한 버스에 자진 승차하여 약 15명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 “E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문화동까지 차량시위하고,

나. 동일 11:00경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남 도청에 들어가 도청 폭도에 자진 가담한 후 동일 16:30경 칼빈 1정, 동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소지한 채 도청 상황실 지시에 의거 동일 21: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광주시 지원동 파출소에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다. 동월 25. 16:30경 전남 도청 안에서 폭도 조직인 치안 본부에 편성되어 동일 20:00경 광주시 동구 불로동 소재 적십자 병원 앞에서 19세 가량의 성명불상자를 강간 용의자로 체포, 연행하여 동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왼쪽 등을 경찰봉으로 3회 구타하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광주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고,

2.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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