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탈취, 각종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광주 시내에서 일부 폭도들이 영암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과 합세하여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영암 일원의 행정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피고인과 B은,
가. 1980. 5.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명불상 폭도 5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C 소속 버스에 승차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D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 영암군 E 소재 시외버스 정류장, 전남 강진군 강진경찰서 성전지서, 전남 해남군 해남경찰서 계곡지서, 동 경찰서 옥천지서 부근 등지를 돌아다녀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하고,
나. F, G 및 성명불상 폭도 40여 명과 합동하여, 1) 1980. 5. 21. 14: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소재 강진경찰서 성전지서에 들어가 위 F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무기고 시정을 파괴하고, 피고인과 B, 위 G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등 방법으로 동소에 보관 중인 엠원 소총 60여 정을 들고 나오고, 2) 같은 날 17:00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성전리 소재 해남경찰서 계곡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