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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0 2018재고합12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탈취, 각종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광주 시내에서 일부 폭도들이 영암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과 합세하여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영암 일원의 행정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피고인과 B은,

가. 1980. 5.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명불상 폭도 5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C 소속 버스에 승차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D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 영암군 E 소재 시외버스 정류장, 전남 강진군 강진경찰서 성전지서, 전남 해남군 해남경찰서 계곡지서, 동 경찰서 옥천지서 부근 등지를 돌아다녀 폭행, 협박함으로써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하고,

나. F, G 및 성명불상 폭도 40여 명과 합동하여, 1) 1980. 5. 21. 14: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소재 강진경찰서 성전지서에 들어가 위 F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무기고 시정을 파괴하고, 피고인과 B, 위 G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등 방법으로 동소에 보관 중인 엠원 소총 60여 정을 들고 나오고, 2) 같은 날 17:00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성전리 소재 해남경찰서 계곡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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