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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재고합11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직이 없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및 탈취,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광주 시내에서 일부 폭도들이 목포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과 합세하여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고 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목포 일원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1. 가.

1980. 5. 22. 10: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약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8:30경까지 선창, 대반동, 뒷개 선창, 목포역, 전신 전화국 등지를 돌아다녀 불법 시위하고,

나. 동월 23. 10: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목포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칼빈 소총 1정을 소지한 채 전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7:00경까지 삼학도,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공용터미날, 연동 육교, 목포역 등지를 돌아다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목포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하고,

2. 동월 22. 19:0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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