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 C의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1973. 3. 30.경 광주 D를 종합하고 1976. 2. 일자미상부터 광주시 E(주물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1978. 3. 일자미상부터 같은 시 F 소재 G 한약방에서 약 배달원으로 종사하고, 1979. 11. 일자미상일 같은 시 H 소재 I 공장직공으로 취직되어 동 공장에서 매월 7만 원의 급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과도 정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 시위를 동월 17일 24:00경을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이후인 동월 18일에도 계속하여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야기되고 이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방화, 광주세무서, 충장파출소 등 관공서 파괴 방화, J방송국 등 언론기관 방화, 나주, 화순 등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시내 각처의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 기관의 권능행사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이에 가세하여 위 폭동을 가열 확산시키면 정부가 전복될 것으로 믿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같은 달 21. 15:00경 광주시 광천동 소재 전남도청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무기와 담배를 가지러 가자”고 공모한 후 소속 번호 불상의 미니버스에 승차 동일 16:15경 위 시 동운동 소재 광주 연초제조창 무기고에 도착하여 위 버스에 같이 승차하였던 성명불상자들은 동소를 경비중인 위 제조창 소속 예비군 중대장 K 등 15명에게 각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등은 차 안에 잔류하며 "빨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