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5.11 2017재다5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참조).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데 방해를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