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참조).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데 방해를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