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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재다50380
손해배상(건)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재다296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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