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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재다873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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