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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12. 23. 선고 68나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74]
판시사항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상대방 선박과 사이도 서로 비켜 지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상대의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장은 갑판상에서 이를 지휘하여야 하며 또 상대선박과 마주치게 될 근거리에서는 해상충돌예상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등화 외에 염화를 표시하거나 신호로 오인받지 않을 음향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응답이 없을 때에는 서로가 충돌할 염려가 많으니 기적으로 변침신호를 하고 급히 침로를 변경하여 법에 정하여진 정상진로를 운행하던지 그럴 여가조차 없을 정도로 위급할 경우에는 속력을 감하거나 후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2572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돈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한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나머지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1 주식회사는(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 부산·여수간의 해상의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며 피고회사 소유 선박인 태안호가 1967.5.11. 0:45경 경남 거제군 장목면 가달리앞 바다위에서 원고소유의 선박 장안호와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검증조서)중 소외 1, 2, 3 및 소외 4 등에 대한 각 질문조서, 소외 1 및 소외 3작성의 각 해난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같은 갑 6호증(검증조서) 중 소외 2, 3, 5, 6 및 허영관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소외 6, 7 및 소외 3 등에 대한 한 진술조서, 공소장, 실항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4호증의 일부 기재내용(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2,3,4,7,8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6 및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 8 및 소외 2 등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당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7.5.10.경 원고소유 화물선 장안호(등기부상 범선으로 동재되어 있으나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총 65톤 88의 동력선임)는 선장 소외 3 외 선원 6명이 화물을 적재하여 부산항을 출발 남해항을 향하여 운행하고 피고회사 소유의 여객선 태안호(총 213톤 17의 동력선)는 선장 소외 1 외 선원 18명이 여객을 승선시켜 완도항을 출발 부산항을 향하여 운행중 다음날 0:45경 위 사고지점 해상에서 서로 전방 약 7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서로 비켜서 항해하게 되었는 바, 동 지점은 거제도와 육지사이의 바다로 부산을 출항하여 서편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거제도와 망아도 사이를 지나면서 좌측(남)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가달말 앞바다를 지나 광지말 앞바다에서 노인덕도를 향하여 좌측으로 변침하여 남서방향을 향하여 광지말 만곡ㅇ르 돌아가는데 거제도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하여야 하고 반대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는 선박은 노인덕도 앞바다에서 동으로 향하던 방향을 좌측(북동)으로 변침하여 광지말 앞바다를 지나면서 크게 우측(동)으로 변침하여 광지말 만곡을 돌아 가달말 앞바다를 지나 거제도와 망아도 사이를 통과하는데 거제도와 200내지 3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 거제도쪽을 붙어서 항해하여야 하는 곳으로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으로 그곳을 통과하는 선박은 위에 설시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해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한 항로선의 우측을 진행하여야 할곳이고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와 같이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선장은 반드시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취하여야 하며 당시 그곳의 조류가 2.5놋트의 속력으로 태안호의 항로에 따라 장안호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태안호는 10.5놋트, 장안호는 5놋트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조류의 속도를 가감하여 보면 태안호는 1분간에 약 400미터(13놋트), 장안호는 1분간에 약 77미터(2.5놋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고 상대선박의 좌우현에 달아둔 녹등이 보였다가 홍등이 보여 서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진로로 진행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행하는 선원은 먼저 거제도와 사이의 위와 같은 협수로를 통과할 때에는 서로가 모두 위에 설시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안호는 거제도쪽으로 붙어서 장안호는 거제도쪽에서 떨어져서 운행하므로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상대방 선박과 사이도 서로 비켜 지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상대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장은 갑판상에서 이를 지휘하여야 하며 또 상대선박과 마주치게 될 근거리에서는 해상충돌예방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등화 외에 염화를 표시하거나 신호로 오인받지 않을 음향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응답이 없을 때에는 서로가 충돌할 염려가 많으니 기적으로 변침신호를 하고 급히 침로를 변경하여 법에 정하여진 정상진로를 운행하던지 그럴 여가조차 없을 정도로 위급할 경우에는 속력을 감하거나 후퇴하므로서(속력이 느린 장안호는 뒤 방법밖에 없다고 인정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하여 태안호의 선장은 선장실에서 잠자리에 들고 장안호는 침로를 우측으로 변경만하고 법률에도 없는 사치라이트등 조명만 사용하여 오히려 태안호 선원들이 눈을 부시게하여 활동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서 두선박 모두 위에 설시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종전대로 운행하다가 태안호는 약 40-50미터 전방에서 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는 위 장안호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선수는 좌전방으로 향하여 충돌하게 버려두고 속력만 감하고 후퇴조치를 취하였고 장안호는 진로의 전방에 나타난 태안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태안호의 선수로서 장안호의 선수에서 4미터쯤 떨어진 좌현부분을 들이받아 거제도서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5-02-17, 동경 128-41-42 해상에서 장안호가 침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위에 든 갑 1호증의 각 질문조서, 각 해난보고서, 갑 6호증중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공소장, 실항조서, 갑 4호증 등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2, 4, 6, 8 등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ale을 수 없고 달리 이와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충돌지점 50미터 전방에서 태안호의 우측으로 달려오던 장안호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태안호의 진로를 앞질러 횡단하는 바람에 태안호도 좌측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선수로 장안호의 좌현을 충돌하였다는 피고등 주장은 위와 같이 속력차이가 나는 장안호이고 보면 동 주장과 같이 태안호 우측 가까운 거리에서 태안호를 앞지르기 위하여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더라도 태안호의 전면에 이르기 전에 벌써 태안호는 그곳을 빠져 앞으로 나갈 것이 수리상 명백하고 또 갑 6호증중,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충돌사고는 장안호와 태안호의 선원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과실의 경중은 위에 든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할 때 태안호선원의 과실은 10분의 6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선박소유자인 피고회사는 상법 846조에 규정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른 장안호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을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선박 장안호의 침몰당시의 싯가는 돈 1,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6 등의 각 일부 증언과 갑 4호증 및 갑 6호증중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므로 위 충돌사고로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어 피고회사는 위에서 인정한 비율에 따라 돈 1,08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는 위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선장 및 선원들을 현실적으로 선임감독하고 있으니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사용자와 같이 피용자가 제3자에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일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서 일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로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바, 원고제출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없을 뿐더러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만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어느점으로 보나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되는 돈 1,08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사고익일인 1967.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그 나머지의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가집행은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불허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회사에 대한 위 인정범위내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부은 결론을 같이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384조 , 95조 , 92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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