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난사건을 소구함에는 해난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 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나. 선박충돌과 같은 해난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해난심판절차에 따라 그 발생요인과 책임의 소재를 확정한 연후 일반법원은 이를 전제로 그 책임자와 배상액만을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선기선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8나55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남양기선 주식회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과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 3, 5점을 같이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7. 5. 11. 0:45경에 거제군 장목면 가달리 앞해상 협소한 수로에서 남해로가던 원고 소유의 동력화물선 ○○호(65톤88)와 부산으로 오던 피고회사 소유의 동력여객선 △△호(213톤17)가 서로 비켜스려다가 충돌하여 원고소유 선박 ○○호가 침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충돌사고의 원인은 그 판시와 같이 쌍방선장이 서로 항행규칙에 따라 운항을 하고 적절한 피양조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한 과실과 위 ○○호의 선주인 피고회사의 감독소홀의 과실이 겹친데 있다는 취지를 확정한 연후 그 과실정도를 원고 4, 피고회사 6의 비율로 따져서 피고회사에다 금 108만원의 전보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 판결문은 다소 소잡하고 애매한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춰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논지는 피고 2가 공동 피고인 남선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여도 그 회사의 직원이 사무집행중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756조 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가름한 감독자로서 그 회사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민법 756조 1항 에서 말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상법 747조1호 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만치 민법 756조 1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동조 2항 의 대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회사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는 선박충돌과 같은 해난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해난심판 절차에 따라 그 발생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확정한 연후 일반 법원은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책임자와 배상액만을 심판하는 것이 해난 심판법과 해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나, 이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4) 동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면서 그 유탈된 사실의 적시가 없고, 또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의 적시도 없이 막연히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를 들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5) 동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
형사판결은 민사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적시 확정된 형사 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