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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71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44]
판시사항

가.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우리 나라 민법)

판결요지

가.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우리 나라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울산항 내 전하만에 위치한 피고 조선소의 제5 선거에 입거하여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선박이 1979.2.22. 출항하기 위하여 위 선거를 떠나게 되었는데 위 전하만은 그 동쪽으로 폭 약 140미터의 방파제 사이의 수로를 통하여 동해와 연접해 있는 울산항의 일부 해역으로 위 방파제 내 해역은 가항수역이 동서 약 440미터, 남북 약 830미터로 비교적 협소하고 수심도 그리 깊지 아니하며 피고 조선소만이 사용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모르는 선장들로서는 그 곳에서 조선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조선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편의를 위하는 한편 위 선박들에 대한 예우로서 위 전하만 내항의 수로를 잘 아는 피고 소속 선거장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장들을 도와서 입출항하도록 하여 온 사실, 위 1979.2.22. 자정과 10:00를 기하여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상에 초속 15 내지 20미터 가량의 북동 또는 북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는폭풍주의보가 발표된 데다가 그날 10:00경 위 전하만 해상에는 초속 6내지 10미터 가량의 북동풍이 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1이 출항중의 사고를 염려하여 선거장인 소외 2에게 이러한 일기 상황 아래에서도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자 위 소외 2는 위 전하만에서 출항할 수 있는 최대풍속은 초속 8 내지 12미터이니 그와 같은 기상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자기가 도선하겠다고 하므로 위 소외 1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 당초 예정과 같이 출항하기로 결정하고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선박의 도선을 위하여 필요한 위 선박의 제원을 설명하고 도선을 맡긴 사실, 이에 위 소외 2는 피고 소속의 예인선 현대 제102호, 제103호(각 2600마력), 제105호(3200마력)의 세 척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운행을 돕도록 하고 선거부원 10여 명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선박의 선교에서 위 소외 1의 임석 아래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도선을 시작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조타수인 소외 3이 조타를 하여 같은 날 11:55 경이 사건 선박을 위 선거에서 끌어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공선(공선)이었고 발라스트 탱크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홀수가 약 5.5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그 추진기의 3분의 1 가량이 수면 위로 노출되고 해수면에서 상갑판까지의 높이가 약 17미터나 될 정도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형편이었는데도 위 소외 2나 소외 1은 수심이 얕은 방파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발라스트 탱크를 해수로 채우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항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전하만 내항에서 위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선박의 선체를 돌려 그 선수가 위 전하만 외항쪽인 동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당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선박 우현 선수부와 예인색으로 연결한 위 현대 제102호는 그 좌현방향으로 이 사건 선박을 밀어주고 이 사건 선박 선미와 예인색으로 연결한 위 현대 제103호는 이 사건 선박의 선미에서 그 방향을 조절하고, 위 현대 제105호는 이동하면서 이 사건 선박 우현중앙부에서 좌현방향으로 밀도록 각 지시한 뒤 항진을 명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북동풍을 받으면서 자체 추진력과 위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시속 1내지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2:10경 이 사건 선박의 선수부가 위 방파제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바람에 밀려 위 방파제 사이의 중앙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남쪽 방파제 가까이 통과하게 되었는데도 위 소외 2는 위 현대 제105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위 전하만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위 현대 제105호로 하여금 그 작업을 중단하고 내항에 남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선박은 위 현대 제102호, 현대 제103호의 조력만으로 항진을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그 선미부가 더욱 남쪽 방파제 가까이 통과하던 중 그 순간 불어닥친 강풍에 남서쪽으로 밀리자 위 소외 2는 이 사건 선박의 선수를 바람이 불어오는 북동으로 향하게 하고 속력을 높이도록 지시하는 한편 위 현대 제102호, 제103호로 하여금 최대의 힘으로 이 사건 선박을 밀도록 명령하고 내항에 남아 있던 위 현대 제105호도 가능한 빨리와서 돕도록 명령하였으나 위 현대 제105호가 미쳐 달려올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위 두 척의 예인선만으로는 풍압을 이기지 못하여 계속 남서쪽으로 밀리다가 같은 날 12:17경 위 방파제 밖 수로 남쪽에 있는 암초에 좌초되는 바람에 판시와 같이 손괴된 사실 및 선거장은 조선소의 한 분과로서 선거의 관리, 선박의 이안 및 접안, 선거를 출입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선거부에 속하는 조선소의 피용자인데 우리 나라나 일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선거가 있는 항구는 조선소측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조선소에 출입하는 선박에는 선거장을 승선시켜 도선하도록 해 오고 있고 조선소가 위치한 항만이 도선법 소정의 강제도선구역인 경우에도 조선소만이 그 항만을 전용하고 있을 때에는 도선사의 승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선소 소속 선거장이 도선하는 것이 관행이며 위 울산항 역시 강제도선구역이기는 하나 그 조선소를 출입하는 선박들은 보통 번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소속 선거장의 도선을 받아 조선소를 입출항하고 있고,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시킬 때에도 보통 선거장이 선거에서 선박을 출거하여 방파제 밖 해상까지 도선을 하고 그 곳에서부터 도선구경계까지만 도선사가 도선을 해온 사실, 위와 같이 선거장이 도선하는 경우 선거장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지만 선거장은 항만의 해저장애물이나 수심의 깊고 얕음 등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선장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사실상 선거장의 판단과 지휘 아래 도선이 행하여 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하는 선거장은 선박운항에 관한 선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한편 선박의 조선에 관하여는 선장에게 조언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위 즉 선장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는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2가 사고발생 당일의 기상과 이 사건 선박이 공선인 점 및 위 전하만 내항의 가항수역이 협소하고 위 내항보다는 전하만 외항 해상에서의 바람이나 파도가 더 강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을 만류하거나 또는 이왕 출항하기로 하였으면 이 사건 선박이 적정한 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발라스팅을 하도록 조언하고 충분한 힘을 가진 예인선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항진을 보조하도록 하며 풍력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속력으로 항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위 소외 1에게 출항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적정한 홀수를 유지하기 위한 발라스팅을 하도록 조언하지도 아니한 채 시속 1 내지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게 하였고 위 현대 제105호로 하여금 예인작업을 중단하게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변론주의 위배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콘티넨탈 그레인 캄파니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험업자인 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우리 나라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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