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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2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2. 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2016. 12. 28. 06:00경 울산 장생포항 인근 성신조선소 녹등부근에서, 양곡부두에서 소형선부두로 향하던 원고 소유 32톤 선박 비케이1호(이하 ‘원고 선박’이라고 한다)와 장생포 호안에서 본항 2부두로 향하던 피고 소유 72톤 선박 대원2호(이하 ‘피고 선박’이라고 한다)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선박은 레이더와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해하였는데 피고 선박이 등화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출항하여 원고 선박은 피고 선박이 가까이 접근한 후에야 이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원고 선박의 선장은 엔진 정지와 동시에 우현 전타하여 변침하고 피고 선박에 경고음 및 등하(서치라이트) 등 여러 수단으로 피고 선박에게 경고하면서 충돌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고 선박이 충돌 회피를 위한 변침이나 감속 등 아무런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선박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는데, 피고 선박은 원고 선박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적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 원고 선박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후진기어를 넣으면서 방향을 돌리는 등의 피항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선박은 피고 선박을 발견하고도 속력을 늦추지 않고 방향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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