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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2]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민사집행법 제145조 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징수법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합산 증여세뿐만 아니라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고 판단하고, 춘천시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합산 증여세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압류에 관계된 국세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1호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2호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3호 )’에 이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 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배분된 대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압류한 금전 및 제4호 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45조 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과 양도소득세(법정기일 1999. 8. 10.자)에 충당한 후, 이 사건 합산 증여세의 가산금에 충당된 금원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각 증여세의 가산금에 안분하여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춘천세무서장이 제3순위로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매절차에서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경매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로 184,988,360원(본세 137,503,63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47,484,730원)을 주장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당해세를 배당받을 당시의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합계 182,438,597원이고, 이 중 본세는 117,080,681원이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65,357,916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04. 4. 26.자 항소이유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된 본세와 가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오산 등의 착오를 이유로 본세와 가산금채권 상호간에 교환적으로 청구액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면서, 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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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가단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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