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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7. 선고 2012누9866 판결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35 (2012.03.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930 (2011.03.28)

제목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누9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6.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2004년 귀속분 000원,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위 청구취지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해 제1심 법원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4째 줄의 2010. 6. 11. 을 2010. 6. 1. 로, 제1

심 판결 7쪽 12째 줄의 갑 제4호증 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으로 각 고치고, 제l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7쪽 19째 줄 보인다 다음 부분

위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전기사용량이 0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기사용량이 0 인 이유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소 득을 얻지 못했음을 원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 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 9쪽 11째 줄 마지막 부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에는 국세부과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27조가 국세부과권에도 적용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 되었음은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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