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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20. 선고 2008구합34511 판결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국승]
제목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요지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8억 7,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기는 경량전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김○기가 실질적 사주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72,000주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200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0. 1. 6.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8.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김○기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72,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65,000원(시가 50,000원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가산할증율인 100분의 30 가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26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6. 2. 김○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산할증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8. 6. 16. 당초 부과금액 중 7억 5,6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김○기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김○기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기는 상법 제342조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등록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주를 30명 이상 등록해야 하는 등 주식분산이 필요하여 원고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장래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김○기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회사는 경량전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어떤 이익도 내지 못하고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2003. 6. 30. 직권폐업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인 2006. 6. 1.을 기준으로 할 때 증여재산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의 세율)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가) 김○기는 1997. 1.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57억 원, 1,140,000주)의 99.99%(5,699,885,000원, 1,139,977주)를 출자하였고, 설립 다음 날 보유주식 대부분(1,130,164주)을 김○기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유상 증자 및 주식의 이전을 통하여 1997. 2. 1. 사업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135억 원(2,700,000주, 액면가 5,000원)으로서 김○기에 1,130,164주(41.8%), ○○엔지니어링에 540,000주(20%), ○○기업에 1,020,000주(37.8%), 기타 9,836주(0.4%)의 비율로 주식이 귀속되어 있었고, 1998년경 김○기가 자신의 지분을 ○○엔지니어링에 이전하고, ○○엔지니어링과 ○○기업 사이에 주식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엔지니어링에 1,434,665주(53.1%, 액면가 합계 7,173,325,000원), ○○기업에 1,255,500주(46.5%, 액면가 합계 6,277,500,000원), 기타 9,835주(0.4%)의 비율로 귀속되어 있었다.

나) 1998년경 ○○엔지니어링과 ○○기업이 부도처리되자 이 사건 회사는 ○○기업과 김○기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김○기의 채무를 승계한 ○○엔지니어링과 ○○기업으로부터 위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00주(액면가 합계 100억 원, 발행 주식의 74.1%)를 취득하였고, ○○엔지니어링의 보유주식은 690,165주(발행주식의 25.5%)로 감소하였다.

다) 김○기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자신의 배우자인 최○자에게 140,062주, 장남이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호에게 148,315주, 그밖의 자녀들(4명)에게 합계 564,148주, 며느리들(2명)에게 합계 152,500주, 사위들(2명)에게 합계 135,000주, 장모 김○덕에게 72,000주, 처남들(2명)에게 합계 129,000주, 그밖의 친지(3명)에게 합계 195,907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0. 8. 11.부터 2001. 3.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이들 중 원고와 송○근은 김○기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72,000주), 송○근(40,000주), 임○수(40,000주), 박○태(40,000주)에게 합계 192,000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한○규 외 7명에게 합계 262,200주, 소액주주 강○자 외 57명에게 합계 8,260주를 주당 매매대금 5,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200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0. 1. 6.자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00. 8. 11.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액면금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되어 통일규격 주권으로 발해되었으나, 김○기는 위와 같은 명의개서와는 관계없이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권을 실물보관하여 왔다.

라) 원고는 한○규 등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한 항의를 받고 한○규 등 직원들에 대한 명의개서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관계

가) 김○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경영주로서 이 사건 회사 및 자신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과 ○○기업가 사이의 주식 발행 및 이전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임의대로 결정하며 운영하여왔다.

나) 김○기는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과 ○○엔지니어링의 부도에 따라 신용에 문제가 생기자 2000.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으나 김○기는 원고의 취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김○기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 내역

가) 김○기는 2000. 1.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중 62,040주를 비상장 주식매매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주당 15,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주식회사 ○○는 이를 강○태 등 25명에게는 주당 50,000원(8,220주, 합계 4억 1,100만 원)에, 김○ 등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7,330주, 합계 2억 1,9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김○기는 2000. 8.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 분할한 이후에도 권○성 외 19명에게 2,593,500주를 매도하고, 채무변제조로 60,000주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다수의 유상거래를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당시의 재정 상황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당시 자본은 4,014,673,788원, 부채는 891,927,917원이고, 그 중 이익잉여금은 이자수익 등으로 인하여 514,673,788원에 달하였다.

5)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그밖의 정황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시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통일주권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사설립 1년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주 3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 30명의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기씨가 임의로 지분을 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한○규 등) 직원들의 명의로 주주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가 들어와서 주주명부에서 취소하여 주기로 각서를 써준 적이 있으며, 차후 취소 해지를 하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기는 세무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김○호씨(원고)는 주주명부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금융예탁원에 출입하면서 주권 발행 업무에 관여하였습니다.", "송○근 이사와 박○태 감사는 주주명부 작성시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송○근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려 하였고 코스닥 등록 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주를 30명 이상 등록을 해야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김○기 회장과 장남 김○훈, 김○호 사장 및 박○태 감사와 함께 주주지분을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주 지분을 분여하여 명부를 작성할 당시 (송○근이 주주 지분으로 40,000주 등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을 제3호증과 동일)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와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변동내역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관계,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김○기의 소유였으나 그 후 김○기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등에게 이전하여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기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운영관계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정황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김○기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등 증권발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권 변동 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원고보다 나중에 이사로 취임한 송○근도 김○기의 송○근 등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규 등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이를 취소하여 주었으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김○기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김○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2,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김○기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목적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 내역과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당시의 재정 상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기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신탁할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액면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매매대금으로 매도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소득이 있었고, 주식을 통일규격으로 발행함으로써 매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20%)와 양도소득기본공제(1인에 대하여 연 2,500,000원), 법인세율(1억 원 이하에 대하여 16%, 그 초과분에 대하여 28%)에 비추어 볼 때 김○기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나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00년 당시 순이익이 발생하였다)에 비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를 분산하여 신탁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김○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증여재산의 가액은 과세처분 당시가 아닌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법 제47조 제1항),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앞서 본 명의신탁 무렵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매매 내역, 특히 그 거래 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그 무렵 주식회사 ○○와 강○태 등 25명 사이의 거래가격인 주당 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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