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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누10286 판결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11 (2009.03.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748 (2008.06.02)

제목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요지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8억 7,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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