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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1. 선고 2016구합51719 판결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국패]
제목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와 원고 가족의 타국 및 국내와 관련하여 체류, 보유자산, 사업영위, 원고의 타국 및 국내소득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1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 2.

판결선고

2017. 1.1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한다) 법인인 aaa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aaa의 최대주주(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1년경 인도네시아 법인인 bb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4.경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cc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ccc 최대주주(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aaa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ccc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ccc으로부터 2013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아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원고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15. 3.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25, 51, 52호증, 을 제1 내지 7, 9, 14,16, 17, 26, 2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 거주자였고 소득세법상 국내의 거주자가 아니었므로 거주자로 보아 인도네시아의 근로소득과 국내 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3, 26 내지 29, 31 내지 5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14, 15, 18 내지 2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이미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인도네시아 및 국내 체류 등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331 334 306 291 354 329 328

인도네시아 26 27 57 60 3 29 29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한국 일수(일) 257 8 29 29 189

① 원고는 1989. 4.경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HH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합작회사인 JJJ및 aaa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05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인 KITAP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5년마다 이를 갱신받아 왔다.

② 원고의 딸인 이cc와 원고의 아들인 이dd는 인도네시아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였다.

③ 이cc는 2000. 12.경 귀국하여 **대학교를 다녔고, 학업을 마치고 2014. 5.경 결혼하였다.

④ 이dd는 2003. 1.경 귀국하여 **대학교 졸업 및 군 복무를 하였고, 2011. 1.경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3. 7.경까지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경 JJJ(이하 'JJJ'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의 처인 BBB은 2002. 12.경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가 2014. 10. 6.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⑥ BBB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⑦ ccc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비율(%)7028822

해외일수(일) 108 357 336 336 6,020

비율(%)3098929278

⑧ 원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인도네시아체류기간국내 체류기간합계

200932144365

201033926365

201134916365

201231253365

201330956365

합계16301951825

나) 원고와 원고 가족의 인도네시아 및 국내 보유 자산

① 원고는 2002년경 서울 송파구 **동 20-4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28,623,124원을 예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약 1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 또한 원고는 aaa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의 처 BBB은 2009. 1. 6. 서울 송파구 **동 **-* OO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BBB은 2009. 3. 9. ##리조트 ***리체의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생명보험계약 여러 개를 체결한 후 보험료로 9억 5,200만 원을 납입하여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인도네시아 및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연도인도네시아(aaa) 한국(ccc) 종업원수(명) 건물면적(㎡) 매출액(억원)

20094,000 약 74,500 586 18 529 172

2010 6,000 약 74,500 599 18 529 237

2011 8,000 약 74,500 919 19 529 383

2012 9,000 약 80,800 886 20 677 304

2013 9,500 약 80,800 916 22 677 473

합계 3,906 1,569

① 원고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cc는 ㉠ 자체적으로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오더를 수주 후 본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 직접 오더를 수주받은 후 베트남 협력 공장에 임가공 위탁을 맡겨 완제품을 제작한 후 판매하거나, ㉢ ccc 및 국내 ○○섬유 등으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본사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및 납품한 후 가공임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동아시아권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 내 에이전트로부터 의류수주를 받기 위하여 2005. 4. 15.경 한국에 ccc을 설립하였다. ccc은 에이전트로부터 오더를 수주하여 aaa에 전품 임가공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공급받아 바이어에게 납품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aaa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1.경 aaa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bbb를 설립하였고, bbb는 aaa와 ccc 등 기타 업체들로부터 의류 임가공 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였다.

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aaa는 인도네시아 내에 의류 생산 공장 4동 및 그 대지 등의 설비를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ccc은 국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aaa와 ccc의 5년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aa의 임가공료 매출액 중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료 매출액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cc의 매출과 aaa및 bbb에 지급한 임가공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⑦ ccc 영업팀은 오더를 수주할 때마다 사전원가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인도네시아로 송부하여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였다.

과세연도 인도네시아(aaa) 한국(ccc) 근로소득(천원) 비 율(%)

2007137,209 7058,800 30

2008205,007 64117,600 36

2009362,139 75121,600 25

2010365,830 75121,216 25

2011260,980 65139,400 35

2012264,911 69118,065 31

2013262,250 67130,000 33

라) 원고의 인도네시아 및 국내 소득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 내지 2013년에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에 원고의 소득세법상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가) 원고의 처 BBB이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24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원고의 딸인 bbb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인 ccc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원고가 이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26일을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였고, 국내에서는 연평균 39일 정도를 체류하였을 뿐이다. 또한 ccc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체류하면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BB과 bbb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ccc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체류하는 가족과 주거장소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BBB은 국내에 부동산, 예금과 보험금채권 등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보유하였으나, 이러한 자산의 형태나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ccc의 설립 경위와 역할, aaa의 임가공료 매출에서 차지하는 ccc의 임가공 발주 비중, 소속 종업원과 자산의 규모, ccc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ccc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aaa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지위와 역할, aaa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aaa 보유 자산과 소속 종업원의 규모, 원고가 aaa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의 규모와 ccc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과 비교한 상대적인 비율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였다.

마) 인도네시아에서는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인 KITAP을 받아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를 계속 갱신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 소득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얻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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